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나633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계약금반환 주장은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된 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을6, 8,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가 제공하고자 하는 게임용 메시징 서버(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Solace’라는 시스템을 말한다)를 활용하는 모바일 게임 제작이 그 핵심인바,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솔라스(Solace) 장비 시스템과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피고가 위 솔라스 장비 등을 제공받아 그에 관한 게임용 메시징 서버로서의 기술연계성 등 환경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원고의 솔라스 장비 제공이 지연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