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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나633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종래 주장(민법 제544조제546조를 근거로 한 계약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계약금반환 주장은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된 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을6, 8,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가 제공하고자 하는 게임용 메시징 서버(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Solace’라는 시스템을 말한다)를 활용하는 모바일 게임 제작이 그 핵심인바,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솔라스(Solace) 장비 시스템과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피고가 위 솔라스 장비 등을 제공받아 그에 관한 게임용 메시징 서버로서의 기술연계성 등 환경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원고의 솔라스 장비 제공이 지연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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