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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26 2018누105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의 ‘해고 통보를’을 『해고를』로 고친다.

제7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8면 마지막 행의 ‘하는 점’ 다음에 『, ⑥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한 자만이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15. 5. 1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서 B, D, G, C 등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는 원고가 하수도법 등이 정한 기술인력을 구비하지 못했으면서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형식상 B, D, G,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일 뿐 B, D, G, C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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