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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5049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3. 가.

2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항변’을 아래

2. (1).항과 같이, 1심 판결문 제6쪽 이하

3. 나.

‘동시이행항변(예비적 항변)’ 부분을 아래

2.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4. ‘결론’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항변 갑 제19호증(예금거래내역), 갑 제20호증(여신거래조회표)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C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 11. C에 자신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소멸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나. 동시이행항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C의 양도담보권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인수대금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 11. C에 자신의 채무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소멸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시설물 인수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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