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전 5,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중도금 지급에 앞서 하기로 한 성토작업을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가 2013. 1. 15.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와 C가 2015. 5. 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 96,600,000원과 중도금 22,500,000원 합계 119,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6조). 아울러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진다.
나. 이 사건에서,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말소할 의무가 있는 근저당권으로 2012. 2. 14.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2013. 1. 15. 매각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