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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9:3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6 동 대문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3 다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GAJET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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