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2』 피고인은 2015. 7. 28.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형의 BMW 승용차를 이틀만 빌려주면 아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린 다음, 차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BMW 승용차를 빌리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14』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BMW 중고 오토바이 매수를 의뢰 받고 2014. 11. 4. 피해 자로부터 1,400만원을 피고 인의 누나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0. 피해 자로부터 4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 오토바이 매수자금 1,8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에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3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내용 녹취에 대한 건) 『2016 고단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