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2. 15. C의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 23. 뉴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뉴미래산업’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9. 뉴미래산업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
다. B은 2017. 4. 7. 원고와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4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뉴미래산업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뉴미래산업의 C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뉴미래산업에 대한 합계 4억 원의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있는바, 뉴미래산업으로부터 분할 설립된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B에게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위 4억 원의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중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B이 2015. 12. 15. C의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 23. 뉴미래산업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이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를 변제해주었다
거나 B이 뉴미래산업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B과 뉴미래산업은 앞서 인정한 송금 이외에도 그 전후로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