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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44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2. 15. C의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 23. 뉴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뉴미래산업’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9. 뉴미래산업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

다. B은 2017. 4. 7. 원고와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4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뉴미래산업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뉴미래산업의 C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뉴미래산업에 대한 합계 4억 원의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있는바, 뉴미래산업으로부터 분할 설립된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B에게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위 4억 원의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중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B이 2015. 12. 15. C의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 23. 뉴미래산업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이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를 변제해주었다

거나 B이 뉴미래산업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B과 뉴미래산업은 앞서 인정한 송금 이외에도 그 전후로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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