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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5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카드를 양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2. 5. 경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체크카드 1 장을 3일 내지 5 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8. 17:00 경 인천 계양구 B, 가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회사에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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