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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11:56 경 대구 북구 읍내동 한양 코스 모스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싸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 개좌 개설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500만 원을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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