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중학교 재직시절 소위 일진회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고, 조직폭력단체인 ‘국제마피아’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친구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오른팔 손목부터 어깨에 이르기까지 팔 전체를 뒤덮는 봉황문신을 하고 있고,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적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동네 후배들을 때리는 것을 본 일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피해자 E(17세)은 피고인의 후배로, 친구들로부터 다른 후배들이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를 들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 네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빼올 수 있는데도 안 빼오는 것 아니냐”, “가서 가불해 와, 가불해 오지 않으면 같이 가서 내가 돈을 받아올까”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가불을 해서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