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12 2015다36136
상품권판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였고, 공평의 관점에서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사용인감 및 법인명판 관리 소홀로 인하여 원고가 A과 상품권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