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6나20500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도면 및 별지2 보관료 지출내역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D”을 모두 “D”으로 고친다.

제5면 제2행의 “피조 조합은”을 “피고 조합은”으로 고친다.

제7면 9~10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R(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15. 3. 24. 상호를 ‘주식회사 R’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R’라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E”를 모두 “피고 R”로 각 고친다.

제8면 제4행의 “별지 기재 각 물품”을 “별지2 보관료 지출내역 기재 각 물품”으로 고친다.

제8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① 피고 조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M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였고, 그로 인해 그 안에 있던 시험기자재, 장비, 비품들(이하 ‘시험기자재 등’이라 한다

)이 멸실되었다. M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피고들의 무단철거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13,077,447원(= 이 사건 가설건축물 78,667,200원 시험기자재 등 34,410,247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설령 M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