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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25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 20.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근로능력판정결과서와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특수손괴 등으로 입은 손해가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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