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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57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그리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큰 소리로 여러 차례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②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당시 주변에는 축제에 몰려든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가까이에 다른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싸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 기도 하였는바, 모욕죄에서의 ‘ 공연성 ’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 실제로 해당 언사를 인식하였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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