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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10:1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ㆍ관리의 축사에서 원형 볏짚 등을 운반하기 위해 C 지게차(2.5t,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D(40세) 등이 4.5톤 트럭에 싣고 온 원형 볏집을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원형 볏집은 크기(높이 120cm)와 무게(약 300kg)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집게가 있는 장비로 운반을 하거나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볏집이 떨어지지 않도록 줄 등을 이용하여 볏집을 고정하고, 작업 중인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조종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원형 볏짚 2개를 한번에 들어 올려 이동하다가 상단 원형 볏집을 떨어뜨리면서 원형 볏집이 마침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머리가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뇌출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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