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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비료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 지게차D24A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1:30경 제주시 D에 있는, B 앞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38세)이 구입한 비료 10포대를 피해자 트럭에 실어 주기 위해 위 지게차 파렛트 위에 비료 45포대를 적재한 채로 피해자의 트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양의 중량물을 적재한 채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중량물을 내려 옮길 때 한꺼번에 비료 포대가 미끄러져 쏟아지지 않도록 기계 조작을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야를 가릴 정도인 비료 45포대 가량의 중량물을 적재한 채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위 비료 중 피해자가 구입한 10포대를 위 트럭 적재함에 내려 옮기기 위해 지게차에 부착된 파렛트 기울기를 조정하다가 조정 기기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 45포대 가량이 위 트럭 적재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그대로 쏟아지면서 피해자 몸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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