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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09 2014고단2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횡성군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사단법인 C대학(이하 ‘C대학’이라고 한다)을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C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위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지정받은 사람으로 사업참여 노인들에 대한 인력관리, 작업 지시, 근로상황 확인,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업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비, 강원도의 도비, 횡성군의 군비로 조성된 보조금이 C대학의 계좌로 지급되면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참여 노인들로 하여금 C대학, D대학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도우미 업무 및 횡성 지역 도로, 공원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화 작업을 하는 횡성청정환경지킴이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횡성군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한민국, 강원도, 횡성군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해 피해자 C대학의 기관운영비 및 사업참여 노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2년도 보조금 211,140,000원(국비 105,570,000원, 도비 21,114,000원, 군비 85,456,000원) 및 2013년도 보조금 378,300,000원(국비 113,955,000원, 도비 43,095,000원, 군비 221,250,000)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6,650,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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