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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구합51473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금의 지급 및 농공단지 입주 1) 원고는 2007. 12. 13. 피고로부터 B단지에 있는 강원 횡성군 C 공장용지 6,9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내용의 ‘B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7년 12월경 횡성군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원고 외 16개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부지매입비 중 총 4,244,310,890원(국비 3,181,943,050원, 도비 및 군비 각 531,183,92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 매입비 466,450,890원 중 총 233,225,440원(국비 186,580,350원, 도비 및 군비 각 23,322,540원)을 지원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8.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횡성군에 대하여 환매대금을 233,225,440원으로 하는 환매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환매기간이 지난 2013. 7. 8. 횡성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9,87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2동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하고 201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토지 매도 및 보조금 반환 1) 원고는 2017. 11.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D에 대한 매매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12. 15.경 이 사건 보조금에 이자를 합한 총 256,445,740원을 횡성군에 반납하였고, 2018.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횡성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횡성군은 그 무렵 원고가 반환한 보조금 중 국비에 해당하는 205,309,950원은 대한민국에, 도비에 해당하는 25,663,7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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