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가단13491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6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C역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피고는 오래 전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참여하여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타왔다.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는 계원이 매일 50,000원 혹은 100,000원의 일정 금액을 불입하며 일수장부를 작성하고, 매월 1명씩 계금을 낙찰받아가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는 ① 기간 2010. 10. 26.부터 2012. 2. 17.까지, 일납 계불입금 50,000원, 총 납입금액 24,000,000원의 낙찰계(일명 ‘A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10. 12. 25. 계금 19,800,000원을 수령하였고, ② 기간 2011. 2. 11.부터 2012. 6. 2.까지, 일납 계불입금 50,000원, 총 납입금액 24,000,000원의 낙찰계(일명 ‘B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11. 8. 25. 계금 22,6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기간 2011. 2. 17.부터 2012. 6. 11.까지, 일납 계불입금 100,000원, 총 납입금액 48,000,000원의 낙찰계(일명 ‘C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11. 6. 19. 계금 39,800,000원을 수령하였고, ④ 기간 2011. 4. 20.부터 2012. 7. 13.까지, 일납 계불입금 100,000원, 총 납입금액 45,000,000원의 낙찰계(일명 ‘D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11. 4. 18. 계금 40,3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8. 말경 피고를 찾아가 위 A, B, C, D계의 계불입금을 종기가 되기 전에 모두 선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일수장부를 보여주었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에 원고에 대한 위 4개의 낙찰계가 종료되었다고 정리하고 위 4개의 일수장부를 폐기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