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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9 2018누2211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25.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나무 문틀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4. 26. C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8. “2016. 4. 26.자 엑스선 및 MRI에 의하면 제4, 5요추 간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및 협착은 있으나 급성기 병증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단순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도 2017. 6. 15. “영상자료 MRI상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변성,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등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만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부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ㆍ무릎 통증 및 다리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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