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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7:07경 인천 동구 B 소재 C 이라는 의류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의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 동 매장 진열대에 옷걸이에 전시되어 있던 여성용 칠부 바지 1점(시가 99,000원) 상당을 진열대에서 꺼내 피해자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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