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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56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8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7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7.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1. 13:00~14:00경 김제시 C 소재 D 의류점에 이르러, 매장에 진열된 옷을 만지며 카운터 근처의 탁자에 접근하던 중 의류점 업주와 위 의류점의 손님인 피해자 E이 의류를 구경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13:30경 김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점에 이르러, 위 의류점 카운터 안쪽 벽면에 걸려있는 옷을 보던 중 카운터의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의류점 앞쪽 쇼윈도우에 전시되어 있는 마네킹의 옷을 벗겨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네킹의 옷을 벗기는 사이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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