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7:39경 피해자 B의 아들이 혼자 일하고 있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 방문하여, 아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1쌍을 손에 쥐어 그대로 가게 밖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17매, 압수품사진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