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각자 원고에게 44,0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3. 19.부터 2017. 7.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 B에게 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매월 7,679,32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51,737,634원을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위 51,737,634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 C은 2016. 6. 24. 원고에게 위 51,737,634원을 2017. 12. 31.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 측에서 이 사건 계약을 담당한 피고 D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51,737,634원 중 1,000만 원은 2016. 7. 20.까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1,737,634원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D는 2016. 7. 2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51,737,634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용역대금 수령권한이 없는 피고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는 미지급 용역대금 46,736,634원[≒ 51,737,634원 - 2016. 7. 20.자 500만 원, 1,000원은 계산상 차이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