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4:30 경 대구 중구 B 모델하우스에서, 그 곳 상담 사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34 세) 을 향하여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