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3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9:46 경 술에 취해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35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329에 있는 경남 진해 경찰서 경화 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잘못도 없는 사람을 스티커를 끊나,
버스 기사 불러온 나, 개새끼들 아, 확 죽이 뿔라 ”라고 소리를 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추송서( 범행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