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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H, 피해자 I은 춘천시 J 상가 103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K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후배로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K를 그만두면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네이버 춘천시 부동산 카페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0.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3. 10. 27. 13: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만든 허위 주민번호를 이용해 네이버 ID 'N'를 만들고, ‘O’ 카페에 접속하여 ‘춘천 P에 있는 Q마트에 있던 부동산 H과, I으로부터 현대아이파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을 하고 대출까지 알선을 해주어 계약을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어 억울하다. 이는 부동산의 개인적 이윤을 위해서 계획된 범죄행위다. 위 부동산을 상대로 나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이 수십명이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0.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2013. 10. 28. 15:33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R PC방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든 네이버 아이디 'N'로 ‘O’ 카페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에 '위 부동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암에 걸려 아프거나, 글씨를 못쓰는 할머니 같은 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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