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2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4고단3227』 피고인은 2014. 11. 13. 04: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공소장의 ‘I’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5:2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신체확인서 등에 대해 서명을 받기 위해 위 내용을 설명하며 서명을 하겠냐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체포 등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1』 피고인은 2015. 1. 9. 16:10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황에서 개인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쫓아가 그 앞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에게 “이유가 뭐냐, 왜 빵빵거리냐”라고 말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