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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2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227』 피고인은 2014. 11. 13. 04: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공소장의 ‘I’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5:2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신체확인서 등에 대해 서명을 받기 위해 위 내용을 설명하며 서명을 하겠냐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체포 등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1』 피고인은 2015. 1. 9. 16:10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황에서 개인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쫓아가 그 앞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에게 “이유가 뭐냐, 왜 빵빵거리냐”라고 말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98』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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