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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지 인인 E가 급한 일이 생겨서 1,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정상적으로 갚겠다고

하였으니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계좌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도박 자금 대여 등에 사용한 후 변제 요구를 받더라도 E에게 책임을 전가 하여 교부 금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하면서 피해자에게 “E 가 빌리는 것”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변제 독촉 시 E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편취 수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 액수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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