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경 피해자 C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악세서리 도 소매업 체인 ( 주 )D에서 E이 운영하는 F에 시가 14,8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보호 필름 5,930개를 납품해 달라’ 는 내용의 발 주서를 메일로 보낸 후, 피해자에게 “F에 필름을 납품하면 F에서 이 마트에 필름을 납품하고, 이 마트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 결제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필름을 납품하면 F로부터 이를 받아다가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필름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4,825,000원 상당의 필름 5,930개를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 납품하도록 하고, 즉시 F 측으로부터 위 필름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H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메일, 발 주서 [ 피고인은 C의 진술과 달리 범죄사실 기재 필름 5,930개( 이하 ‘ 이 사건 필름’ 이라 한다 )를 피해자 C에게 보관시킨 것일 뿐,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주식회사 I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필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피고인은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시킨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름을 운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9,500개의 필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