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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LG TV 시네 빔 '에 대하여 렌 탈기간 60개월, 월 렌 탈료 48,900원으로 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LG 청소기 아이언 그레이 ’에 대하여 렌 탈기간 48개월, 월 렌 탈료 44,900원으로 정하여 각 렌 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각 제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89,200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LG 코드 제로 A9 물걸레 무선 청소기 '에 대하여 렌 탈기간 60개월, 월 렌 탈료 37,000원으로 정하여 렌 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20,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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