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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306
제3자뇌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B과 C의 말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B, D은 전항과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5.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6.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2013. 7. 1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직권 판단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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