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B과 C의 말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B, D은 전항과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5.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6.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2013. 7. 1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