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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122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9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7. 9.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F생 여자 나) 가동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32. 4. 30. 2) 일실수입의 구체적 계산 가) 월 소득의 산정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455 판결 등 참조), 월평균 총 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 각종 보험료, 고객 유치ㆍ관리비용 등 필요 경비와 투하자본수익액 등을 공제하여 사업주 개인의 근로 대가에 상당하는 월 순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재능교육(이하 ‘재능교육’이라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 3개월간 재능교육으로부터 월평균 3,146,650원을 지급받은 점, ② 재능교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위 지급금은 원고의 노무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개인사업소득자인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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