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 11. 21:17경 직장동료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집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용 플라스틱 진공청소기로 망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목 등을 발로 수회 짓밟아 망인을 턱뼈, 목뼈, 갈비뼈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D 나) 연령 : 사고당시 41세 7개월 남짓 다) 가동종료일 : 60세가 되는 날인 2032. 6. 3. 2) 직업 및 소득실태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화성촉매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월 평균임금은 5,344,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555,427,214원{= 5,344,000원 × 155.9021(220개월의 호프만 수치) × 2/3(생계비 공제)}이 된다. 나. 장례비 :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