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 및 감가상각비등 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자본수익금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의 공제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
피고, 피상고인
동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이 강원도 지사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그 소유인 스텔라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하면서, 1983.9.1.부터 같은해 12.31.까지 금 3,231,360원, 1984년도 1년간 금 8,910,000원의 각 수입을 얻은 반면, 그 수입을 얻기 위한 연료비, 수리비, 타이어등 차량용 소모품비, 각종 검사비, 세금, 보험료, 부당금등의 제반비용으로 1983년에 금 730,200원, 1984년에 금 2,549,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매월 금 100,950원(차량구입비금 6,057,000÷내구연수 5년÷12개월)이며,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수익금은 위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정기예금 금리에 준하는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월 금 50,47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위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제반필요경비와 차량감가상각비 및 자본수익금, 생계비를 공제한 금 252,460원씩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망인의 수입금액으로부터 투하된 자본수익금을 공제한 조치는 타당하고 , 또한 위 망인이 그 가동기간까지 계속하여 개인택시운송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는 내구기간인 매 5년마다 새로이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가상각비 역시 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총수익금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 이니, 위 자본수익금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의 공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 그밖에 원심이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거친 위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볼때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의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제반 필요경비와 차량감가상각비 및 자본수익금,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252,460원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