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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524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의 나항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제6 ~ 11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D(2014. 3.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내원 후 10여분 만에 크루프를 진단하고 관련 치료행위를 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진단과 처치로 인하여 한때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기도 하였던 점, ③ 망인은 당시 1세 5개월에 불과한 소아로서 기도가 좁은 등의 이유로 관련 질환의 발생가능성이나 질환발생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위와 같은 위험성의 정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으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사정들도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E생, 여자, 의료사고 당시 1세 5개월 20일 나) 소득 및 가동종료일 : 망인은 도시지역인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성년이 되는 2032. 9. 12.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72. 9. 11.까지의 도시일용노임(원고들은 1일 도시일용노임 86,686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을 적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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