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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 전 남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애인관계인 자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0. 3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1) 상해

가. 피고인 A는 2010. 9. 29.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등을 발로 밟고,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 1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12. 1. 3.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브이 전선을 자르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리모트 컨트롤러 1개를 던져 깨뜨리고, 김치통을 방바닥에 던져 그 안에 있던 김치가 쏟아지게 하여 이를 먹을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0. 30.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문을 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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