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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0757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61,780,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판촉물, 전자제품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던 자이며, E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13.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영업과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나. 원고와 E 사이에 2015. 9. 9.자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 D(F) 대표 A 양수인 B의 대리인 E 연대보증인 F ㈜ C (날인) 주식회사 D의 2015. 9. 8.일 현재 자산인 주식(1000만 원) 매출미수금(264,468,000원) 매입미수금(-223,428,000원) 창고재고금액(77,606,880원) 고정자산(38,555,250)(차량 2대, 임차보증금, 컴퓨터, 적금, 사무실집기)와 직원급여 및 퇴직금(E, G)(8,850,000)차감한 이 모든 일체를 일금 371,780,130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합니다

그중 주식은 주당 5,000원씩 2,000주로 일금 1,000만 원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불방식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2015년 9월 9일 지불하고 중도금 1차 2015년 10월 10일까지 1억 원을 2차 2015년 10월 30일까지 3천만 원을 3차 2015년 11월 30일까지 잔금 일체를 지불하기로 양도인 A(날인), 양수인 B(날인) 서로 합의하였음 또한 2015년 9월 8일 이후 발생하는 주식회사 D의 관련된 금전적 물적 책임은 양수인 B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한다.

본 계약내용과 달리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시 계약은 자동파기한다.

양도인 A (날인) 양수인 B (날인) 2015년 9월 9일

다. E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5. 9. 9. 1억 5천만 원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에, 같은 해 11. 10. 6천만 원을 원고 개인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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