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일본명 : D)이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율을 연 14%, 상환만료일을 2011. 10. 10.로 정하는 금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G, H G과 H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과 함께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C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11. 4. 20. 소외 회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상환만료일은 최종적으로 2014. 10. 1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2014. 4. 1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위 연장된 상환만료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자 C은 2016. 7. 29.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원고, 피고, G, H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로 소송(이 법원 2016가단128597)으로 이행된 후 2017. 3. 28. 원고와 C은 “원고는 C에게 2017. 3. 31.까지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요지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17. 3. 31. C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1) 분담비율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