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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05 2018가단2700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2015. 11. 24. 피고로부터 거제시 E 소재 F건물 G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6. 11.경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별도로 2016. 11. 2. 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 합계 2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

원고

A은 2015. 12.부터 2018. 3.까지 거제시 H 소재 I(이하 ‘이 사건 제1 식당’이라 한다), 거제시 J 소재 K(이하 ‘이 사건 제2 식당’이라 한다), 거제시 L 소재 M(이하 ‘이 사건 제3 식당’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는데, 2017. 9.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중 5,850,000원(= 월급 3,000,000원, 7개월 분 임금 21,000,000원 - 일부 지급 금액 15,150,000원), 퇴직금 6,994,52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844,52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투자원금 25,000,000원 임금 5,850,000원 퇴직금 6,9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에게 2015. 7. 14. 이 사건 제1 식당에 관한 투자금으로 30,000,000원, 2015. 12. 11. 이 사건 제2 식당에 관한 투자금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투자금 합계 60,000,000원에 관하여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주장 2015. 7.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제1 식당에 근무하였는바, 2017. 5.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중 10,000,000원(= 월급 3,000,000원, 4개월 분 임금 12,000,000원 - 일부 지급 금액 2,000,000원), 퇴직금 6,368,070원, 합계 16,368,0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16,368,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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