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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8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인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0. 1. 20.부터 2015. 10. 9.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8. E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4. 20.까지 발생한 기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E이 책임지고, 그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한 이후 약 6개월을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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