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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9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의 사망 이후 힘들게 살고 있는 원고를 위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9.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을 같은 날 C의 계좌로 바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경 C의 은행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기 위해서였다면 C의 계좌로 직접 송급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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