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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6가단275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뒤로 정하여 빌려주고, 2015. 4. 9. 5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C는 2014. 12. 2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토록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2015. 4. 9. 역시 C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중 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토록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날짜에 피고의 계좌로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99호로 2014. 12. 22. 50,000,000원을 빌려줬다면서 그 중 2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56.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C에게 빌려 준 위 50,000,000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2014. 12. 무렵에 별도로 빌려줬다는 50,000,000원의 존재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24. C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그 중 20,000,000원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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