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뒤로 정하여 빌려주고, 2015. 4. 9. 5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C는 2014. 12. 2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토록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2015. 4. 9. 역시 C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중 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토록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날짜에 피고의 계좌로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99호로 2014. 12. 22. 50,000,000원을 빌려줬다면서 그 중 2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56.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C에게 빌려 준 위 50,000,000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2014. 12. 무렵에 별도로 빌려줬다는 50,000,000원의 존재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24. C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그 중 20,000,000원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