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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43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0. 6. 18.경까지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786,3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01. 4. 1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01차181호로 위 주류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1. 5.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1. 5.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2.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2,78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폐업일인 2000. 6. 18. 이전에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가 이 사건 주류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주점 폐업시기인 2000. 6. 18.부터 상행위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지급명령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72조),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3 살피건대, 이 사건 주류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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