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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53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 5. 4. 작성 증서 2015년 제644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A은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지점 내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및 관리, 보험모집 및 보험모집의 주선 등 지원 업무, 위임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위임하고 원고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점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및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과 그 동생인 원고 B은 2015. 5. 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제64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E에서 피고 회사전주지점(이하 ‘전주지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015. 5. 4. 1,500만 원, 2015. 7. 29. 500만 원, 2015. 8. 28. 500만 원, 2015. 9. 25.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7.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주지점은 2016. 7.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바.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특별지원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6. 8.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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