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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337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의 ‘실시설계(착공신고용 납품시)’를 ‘실시설계(착공신고용) 납품 시’로 고친다.

제3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발급하여 주었으나’를 ‘발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을 청구하였으나’로 고친다.

제4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1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제8면 제1행의 ‘건축사 A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의 건축사 A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11행의 ‘다. 소결’을 ‘라. 소결’로 고치고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차입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용역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대금(전체 용역비 중 2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차입을 받지 못해 위 용역비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용역비 지급의무는 원고의 설계용역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부터 주차장 지하면적의 과다 문제에 대해 설계변경 검토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사회와 조합 총회에서 의결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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