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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9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행 도구(망치), 가격 부위(주로 머리) 및 가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심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집행유예 해당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이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991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5. 21: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몸을 대주는 창녀냐", "이렇게 살려면 각자 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주거지 베란다의 세탁기 밑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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