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뺀 것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일시 장소를 이동한 것만으로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따라갔더니,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문을 잠갔고 강압적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학교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2010. 6. 1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쪽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놀러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명확하게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틀 뒤인 2010. 6. 13.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그것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할 만한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강압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