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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991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5. 21: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몸을 대주는 창녀냐", "이렇게 살려면 각자 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이 위 주거지 베란다의 세탁기 밑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4cm, 머리 부분 14cm)를 꺼낸 뒤, 위 망치로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았음에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범죄현장, 피해자 상해 당시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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