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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01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J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데, 망 D은 원고의 종원이자 피고의 아버지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11. 6.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11. 9. 14. I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33. 4. 22.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11. 12. 피고 명의로 1964. 12. 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위토답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D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을 원고의 종원인 K이나 그 처인 E 등이 납부하였던 사실, 원고의 종원인 L의 요청을 받아 G이 수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고 그 대가로 원고 묘소 벌초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I를 거쳐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33년부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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